적극적인 결함신고와 리콜대응으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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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제도다. 자동차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결함신고 및 리콜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
자 동 차 제 작 결 함 조 사 제 도 란 ?
국토해양부는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매년 연간계획을 세워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리콜조치를 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와,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등에 신고한 결함 내용,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수집된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그 결함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리콜)조치를 취하는 제작결함조사(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 내 연 도 별 리 콜 및 시 정 률 현 황
자동차 제작결함(리콜)조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3년도에는 17건에 대한 제작결함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도에 무려 137만 대가 리콜이 되었으며, 이후 연간 리콜대수는 점차 줄어들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초기에 제작사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자동차의 안전도 및 품질이 향상되면서 리콜대수도 줄어들어 제작결함(리콜)조사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즉 리콜 시정률을 보면 ’03년(74.6%), ’04년(84.0%), ’05년(82.7%), ’06년(76.9%), ’07년(93.1%) 및 ’08년(90.1%)로 6년간 평균 시정률은 83.7%( ’09. 9.30 기준)이며, 1960년대 후반부터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04~ ’06년 동안의 리콜 시정률이 73.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03~ ’04년까지 종류별 리콜 현황을 보면 안전결함으로 리콜된 대수가 3,068천여 대로 총 리콜대수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안전기준부적합에 의한 리콜대수는 96천여 대로 약 3%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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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떤 결 함 이 리 콜 에 해 당 되 는 가 ?
자동차는 수 만 가지 부품의 조립으로 만들어지는 공산품이기때문에 결함의 발생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때문에 운전자는 평상시에도 자신의 자동차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오일 등 소모품 교환 및 정비를 받아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간의 경우도 열이 나거나 가려움 등 몸에 이상이 있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듯이 자동차 또한 오일 누유, 비정상적인 소리나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운전자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콜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결함일까?’이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자동차 및 부속장비가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결함이 있고 자동차 안전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차체의 부식이나 소음, 진동 및 소모품의 결함 등은 리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 극 적 인 결 함 신 고 와 리 콜 대 응 으 로 교 통 사 고 를 감 소 시 켜 야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철저한 교통사고분석에 따른 자동차 결함요인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통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중 약 6% 정도가 자동차 요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자동차 결함신고와 리콜통지를 받은 경우 꼭 리콜을 받도록 하여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