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뉴스
모르면 과태료가 2배
신문기자
2011. 1. 26. 00:05
모르면 과태료가 2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강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간제를 지정하여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2배로 강화 된다.
이 시간 내에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각각 기존의 범칙금의 2배에 해당하는 6만원과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행령 적용 대상 항목은 통행금지를 비롯해 통행제한,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이지역에서의 각종사고가 끊이질 않아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 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의제기 기간(10일)중 자진납부 할 경우 해당과태료의 20%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