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기사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신문기자
2011. 3. 16. 09:27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영상 상영 의무화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는 오는 3월24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룰 시행한다.
소방관계자들은 100% 완비를 목표 달성을 위한 서한문 전달 등 다각적인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 안내물’)이란 화재발생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 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이 포함돼 있다.
피난안내도 설치장소는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피난안내영상물(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이번 피난 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되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3월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난안내물의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