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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위원장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재산 증여 반대’

신문기자 2011. 11. 12. 01:08

문상필 위원장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재산 증여 반대’

-광주시민 혈세 운영, 법인 재산 당연 광주시민에게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11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일체를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고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법인을 해체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타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법인의 재산은 당연히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며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증여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타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국고 환수의 당위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