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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폴리사업의 시공자 선정 지방계약법 위반 시정 촉구

신문기자 2011. 11. 17. 01:03

광주폴리사업의 시공자 선정 지방계약법 위반 시정 촉구

-뒤 늑게 밝혀진 11건의 공사 전체를 불법 수의계약 선정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광주의 구도심에 소형건축물을 짓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지난 9월 1일 준공돼 모습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 11건의 공사 전체를 100%로 불법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송경종 시의원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광주광역시의회 송경종의원(42.수완·신가·신창동)은 16일 2011년도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도심재생과 디자인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실시한 광주폴리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광주시는 총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주폴리사업을 (재)광주비엔날레에 위탁했고, (재)광주비엔날레는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하는 광주시 규정을 어기고, 시공비가 건당 4억에서 8,000만에 달하는 11건의 공사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를 위반한 것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재)광주비엔날레의 탈법적 계약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또 “광주시는 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부방침과는 달리, 실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단 1곳을 제외한 모든 시공업체를 타 시․도 업체로 선정하였다”며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경험축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일고 있어 전시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현재 33억이 투자된 광주폴리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을 추가로 투자하여, 총 100개의 작은 공간 ‘폴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광주를 관광 명소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폴리’ 10개가 광주시 舊 도청 인근의 광주읍성터에 조성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