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제협정상 과학적 증거 불충분해도 수입중단 가능”
박주선, “국제협정상 과학적 증거 불충분해도 수입중단 가능”
- “농림부, SPS 협정 제5조 제7항 허위로 설명, 보고서 앞문장만 인용 뒷문장은 의도적으로 뺀 채 왜곡”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농림부가 ‘국제협정엔 과학적 근거 있어야 쇠고기 수입중단’이라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30일 농림부는 위생검역조치(SPS) 협정 제5조 제7항을 허위로 설명하고, 미국의 2012년 SPS 보고서의 일부만을 인용하며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이는 농림부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해명을 넘어, 관련조약 규정과 국회의원의 보고서마저 왜곡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 편들기를 위한 왜곡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30일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12 동식물 위생 및 검역보고서' 번역본에 대한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위생검역조치(SPS)협정의 제5조 제7항은 수입 잠정중단조치를 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식품부는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곡물, 가축, 가금류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권리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인용했다. (연합뉴스, 4/30)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위생검역(SPS)협정 제5조 제7항를 근거로 한 반박이나, 미국 USTR의 2012 SPS 보고서를 일부 인용한 반박 모두 틀렸다.”면서,
“SPS협정 제5조 7항에서는 물론이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The 2012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서도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농림부의 잘못된 해명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약속’을 깬 정부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것이자, 이른바 ‘괴담’을 농림부가 앞장서서 퍼뜨리는 꼴”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규용 농림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 직원의 말을 근거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보면 ‘미국 대사관’은 ‘외국의 SPS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개입창구’로 밝혀졌다”며,
“미국의 축산물 수출을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수입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우병 소에 대한 미국의 1차 답변서 공개를 미국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도리어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농림부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동시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별첨]
1.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제5조 제7항
2. 미국 무역대표부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해당 부분
별첨 1. |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제5조 제7항 |
제5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제7항.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
별첨 1. |
미국 무역대표부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번역문의 해당 부분 |
C.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며, 회원국에게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국내 곡물, 가축, 가금류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 규정 및 조치 등 포함)을 채택할 권리와 회원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이 SPS 협정의 전제이며, SPS 협정은 회원국이 수입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PS 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다양한 일반적 요건과 절차를 정해 놓았다. SPS 협정은 또한 가능하다면 WTO 회원국 간 SPS 조치의 조화(harmonization)를 권장한다.(이상 7면)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위에서 언급했듯이,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WTO 회원국이 SPS 조치를 취할 때 특정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이다. SPS 협정 하에서 각 회원국은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호의 적정수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8면) 과학적 조치 SPS 협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적정 보호 수준을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SPS 조치는 반드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해서는 안 되며,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WTO 회원국은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