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기사
이만희 경찰청장,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 6월 특별단속
신문기자
2012. 6. 11. 23:25
이만희 경찰청장, 모의총포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 6월 특별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1~5.31)이 종료됨에 따라 6월 한 달 간 모의총포․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쇠구슬 손괴사건 등 불법 개조한 장난감총기 및 모의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 및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총기 등의 불법 개․변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6월 1부터 오는 6월 10까지는 실태파악 및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후 6월 11부터 6월 30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만희 경북경찰총장 사진제공 : 다음포털
또한 시․군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단속 효과성 제고 및 단속의 타당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장난감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하는 행위, 성인용․청소년용 장난감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모의총기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유사하여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모의 총기 신고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