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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전면 개편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시행

신문기자 2012. 7. 25. 14:03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면 개편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시행

- 환경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개발로 인한 갈등해소 및 주민의견 수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환경평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된 환경영향평가법이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및 EU 27개국

에서 시행하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계획은 총 101개로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에 13개 계획이 추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대폭 반영

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시험제도를 도입,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사’란 수질․대기․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을 총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기술자격을 말한다.

또한, 평가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

했다.

- 이는 개정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무자격업체에 의해 일부 작성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그간 대형 개발사업 때마다 논란이 많았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도 개선한

다.

- 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았던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등이 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논란을 빚

어 왔던 사례 등을 고려해 자연생태환경의 조사․예측․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

업’을 신설했다.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강화한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

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규제문턱이 높다고 지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환경입지컨

설팅 제도를 도입, 지방환경관서에는 입지상담센터와 고객상담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서

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관내 잘 보전

된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