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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피의자 검거

신문기자 2012. 9. 13. 12:14

광주북부경찰서,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피의자 검거

 

광주북구경찰서에서는 갈취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상대 유전자 채취, 과거 강력미제발생사건 불상 피의자 유전자와 일치하는지 감정의뢰, 7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사건 유전자와 일치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경 광주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000에 사는 피의자 박00(남, 48세, 무직)씨를 피해자 광주 북구 우산동 000 최00(당시 43세, 여, 무직)씨를 성폭력 및 특수강간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박00씨는 지난 2005년 5월 11일 새벽 4시 10분경 광주 북구 00동에 있는 00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주점 뒤에 있는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뒷문으로 침입, 칼로 위협 뒷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창문커튼을 잘라 양팔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린 후 바닥에 반듯이 눕혀 놓고 그녀의 입술부위를 칼로 3-4회 내리쳐 6㎝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녀가 돈이 없다고 하자 칼로 그녀의 옷을 모두 잘라 벗긴 후 음부에 장갑 낀 손가락을 넣고 돌리면서 재차 위협했고 그녀가 “카드가 있는데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자 “돈이 없으면 강간하겠다”고 하면서 1회 강간한 혐의다.

 

주폭수사전담팀( 팀장 선정상)은 주취폭력 척결계획에 의거 수사하던 중 지난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5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도합 1,385,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5회에 걸쳐 업무 방해한 첩보를 입수(6월 22일)했다. 이를 구증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급받아 지난 7월 13일 구속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 중이다. 피의자의 성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성폭력 범죄가 있을 것으로 판다. 검찰청으로 송치하기 전 피의자 상대 구강상피세포 채취 하고자 했으나 강하게 거부 설득 끝에 동의 받아 채취(7월 16일), 과거 발생된 성폭력 미제사건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했다.(7월 25일) 지난 2005년 5월 11일 새벽 4시 10분경 발생한 위 강력사건 피해자의 질액에서 발견된 남성유전자와 피의자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감정회보(8월 24일).

 

사건 직후 보복이 두려워 광주를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소재파악, 피해자상대 사건 전 피의자 이외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사실 등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의 사건당시 행적 등 보강수사에 착수 10일 소요했다.

 

현재 갈취폭력사건으로 재판중인 피의자상대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1차 조사(9월 4일)했으나 자신의 과거 범행이 탈로날 것이 눈치 채고 피의자가 강하게 진술을 거부하며 변호인 참여 요구로 조사가 중단 되었다. 9월 11일 변호인을 참여시켜 2차 조사를 했으나 범행일체를 강하게 부인하여 피의자 상대 사건당시 행적 및 유전자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추궁하자 피해자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 박00씨의 검거소식을 접한 피해자 최00씨는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고향인 광주를 떠나 타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잊어보려고 했지만 지금도 당시 상황이 생생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