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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개발행위 일제점검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신문기자 2012. 10. 18. 00:47

광주시 북구, 개발행위 일제점검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 허가목적 사용유무 일제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방지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도시관리계획구역내 기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하여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이상 유무 ▲허가목적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무단사용 여부 확인 ▲기타 관련 규정에 적절한지 여부 ▲우리구 관할 도시관리계획구역내(일반지역) 토지상에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또는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불법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시 불법개발행위 발견 즉시 중지 조치하고,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따른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