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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배출량만큼 수수료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신문기자 2012. 11. 4. 01:57

광주시 남구, 배출량만큼 수수료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2012. 12. 1 부터 단독주택 ․ 소형음식점 대상

광주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현재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은 월 1회 납부필증(6ℓ/1,300원, 20ℓ/12,500원)을 부착해 무한정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상태다.

종량제로 전환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음식물 수거 용기에 리터별 정해진 규격의 1회용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게 되며, 스티커는 슈퍼, 편의점, 마트 등 기존 지정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민부담수수료(납부필증)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이 2종류(3ℓ/140원, 6ℓ/280원)이며, 소형음식점은 4종류(6ℓ/420원, 20ℓ/1,410원, 60ℓ/4,220원, 120ℓ/8,440원)로 구분된다.

한편, 남구 관계자는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은 수수료 인상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