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유역청, 2012년 환경영향평가 관련업체 점검결과 3개소 적발
2012년 환경영향평가 관련업체 점검결과 3개소 적발
- 환경영향평가업체, 환경질측정업체, 자연생태계조사업체 순차적으로 연계점검 실시
- 총 13개 업체 점검하여 3개 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달 10월 29일부터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실적이 많거나 기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술인력 등록 및 현황을 체크하였고, 올해 1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보존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에 점검 대상인 6개 업체 중 A업체가 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으며,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적발되었다.
※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 미보존 :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200만원
이후, 11월 14~15일에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환경질측정업체 9개 중 규모가 큰 4개 업체를 광주광역시와 합동 점검하여 2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B업체와 C업체의 위반사항은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로 동일했다. 측정대행업체가 준수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가장 높다.
위반원인은 잦은 기술 인력 변경으로 1년 내에 퇴사하는 직원이 상당하여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 : 과태료 50만원
또한, 자연생태계조사업체는 11월 19~20일 이틀간 이루어졌으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연생태조사업체는 올해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22일까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로 등록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와 환경영향조사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공유하고 운영상 합일점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