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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류 및 유독물 수송차량의 상수원주변 통행행위 단속 실시

신문기자 2012. 12. 7. 13:51
  • 영산강유역환경청, 유류 및 유독물 수송차량의 상수원주변 통행행위 단속 실시
  •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12월 5일부터 2일간 단속 및 계도
  • - 법규 위반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주암호 등 우리지역 상수원의 인접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홍보 및 특별단속을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12.12.5~12.6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란 우리가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렇게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경유 운반차량(20,000ℓ)이 춘천댐으로 추락하여 약 19일간 상수원 취수가 중단된 심각한 사건에서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우리지역 통행제한도로는 화순군 남면 복교리~순천시 주암면 광천리(시도 제8호선·25km)구간 등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주변 5개 도로 58.5km 구간이다.
  •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유류, 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며 동 차량이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하지만, 군용차량 및 인접지역 주민이 농사를 짓기위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주유소 운영 등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통행증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순천시 등에서 발급하고 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유류․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차량은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가 아닌 우회도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 필요시 관할지역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제한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통행제한 도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