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과태료 꼼짝마라 !
광주시 북구, 질서위반행위 자동차 체납과태료 꼼짝마라 !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집행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북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지연), 불법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및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예금 압류는 시중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예금에 대해 주거래 은행을 확인 후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및 부동산 위주로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과태료분야에도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도입하여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우량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카메라와 주정차단속 차량 영상장비를 이용,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후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금년 12월중에 시험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자동차과태료 체납여부 안내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납부 안내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휴대용 신용카드 무선 단말기를 이용, 신용카드 납부 제도인 ‘과태료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된 경우 전자예금압류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현금이 인출되지 않을 수 있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질서위반행위 체납과태료의 사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