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특가법(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광주북부경찰서, 특가법(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주간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주택만을 골라 총 6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05년 12월 15일에 만기출소한자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최00(34세, 남, 강도 상해 등 12범)은 강도상해로 징역3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16일 오후 3시경 광주 0구 00동 소재 피해자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었다.
피해자는 광주0구 00동 무속인 최00(41세, 여)등 6명이다.
최 씨는 그곳에 있던 가위로 시정된 창문을 재끼고 방안에 침입하여 서랍장 내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와 현금 등 64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그는 또 ‘08년 12월 14일부터 ’12년 12월 오후 4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이에 광주북부경찰서 강력 6팀(팀장 선정상 경위)은 장물로 보이는 귀금속을 수회에 걸쳐 판매한다는 첩보입수로 수사를 착수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범죄 경력상 강도 상해 등 수법을 확보했다. 용의자 주거지 주변을 잠복 및 통장 등 상대 탐문, 주거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집중 탐문하여 용의자 명의로 2개소에 수회 판매사실 추가 확보했다. 이어 판매 예상처 주변을 잠복 중 귀금속 처분 시도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처분한 피해품, 현장에서 수집한 동일족적 등 추궁하여 여죄 5건 추가 구증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아파트 절도사건 연관성 여부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