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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자동차세 선납하면 세제 할인 혜택 부여

신문기자 2012. 12. 31. 12:54

광주시 북구, 자동차세 선납하면 세제 할인 혜택 부여

-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10% 할인혜택

-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까지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북구청을 방문신청 ▲ 전화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 수령 후 위택스(http://www.wetax.or.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세액 납부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부해 준다.

한편, 2012년에 자동차세 부과 대상 15만 9782대중 3만 8,706대가 연납을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구는 2013년 2말까지 관련부서 전직원 책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개 영치반을 편성, 권역별로 새벽 및 야간 집중영치활동을 펼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예금압류추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체납세 납부는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가까운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