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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신문기자 2013. 1. 1. 22:06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 직접 지원 사업비 상한액 15만원 인상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을 수변구역은 85만원/년에서 100만원/년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120만원/년에서 135만원/년으로 인상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 올해 사업비부터 적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그간 주민지원사업 중 가구별 지급하고 있는 직접지원사업비가 ‘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침의 개정 과정에서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하고, 3차례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중 가구별 지급하고 있는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을 수변구역은 85만원/년에서 100만원/년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120만원/년에서 135만원/년으로 인상된다.

직접지원사업비는 현재 주민지원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하여 50%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재산규모별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각 시군별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대상자 인원 및 재산규모 등에 따라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비가 달라지므로, 올해 3월 거주지 시군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03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