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
광주시 광산구, 전국지자체 최초 협동조합조례 공포
- 협동조합 설립·운영·활성화 지원 내용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협동조합조례를 제정·공포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광산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이하 ‘협동조합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총 14조로 구성된 ‘협동조합지원조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협동조합지원조례’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제3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제4조~제7조) △경영·교육·재정 지원(제8조~제10조)△ 협동조합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제11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광산구는 이달 중으로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완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개설해 협동조합 창업 및 공간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광산구 협동조합지원조례 제정·공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대비해 전담부서(협동조합지원팀)를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협동조합학교’를 개최하는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광산구에는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1호인 ‘더불어락 협동조합’, 청소노동자들의 ‘클린광산 협동조합’,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빛고을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광산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헙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안 번 호 | 2012-122 | 제출년월일 : 2012년 11월 19일 제 출 자 : 광 산 구 청 장 |
1. 제정이유
o「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o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o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제7조)
o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 (안 제8조 ~ 제13조)
-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재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홍보 등
3. 관계법령
o「협동조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