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기사
광주북부경찰 고 김재익 경위 순직 가결 처리
신문기자
2013. 1. 22. 04:02
광주북부경찰 고 김재익 경위 순직 가결 처리
광주북부경찰서(서장 하태옥)는지난 해 12월 10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봉사활동 중 사망한 故김재익 경위의 순직 여부가 가결 되었다.
공무상 순직처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처리하는 순직과, 행안부에서 처리하는 순직으로 나눠지는데, 故김재익경위가 인정받은 순직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 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때’ 의 사유로 인정받았다.
한편 행안부에서 처리하는 순직처리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때’ 이다.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