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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장마철 대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단속

신문기자 2013. 7. 5. 23:01

하절기 장마철 대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단속

-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환경기초시설 등 총 195개소 대상 특별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 , 이하 환경청)은 하절기를 맞아 집중호우 등 우기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

환경청은 일부 업체에서 집중호우 시 감시활동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오염행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한달에 걸쳐, 공공하수․폐수종말 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폐수배출업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등 총 1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별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불법배출, 공사장 토사유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 동안에는 상수원 수계, 영산강․섬진강 유역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유역 하천 양안 10km이내에서 폐수 무단배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간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복구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신고센터·상담창구(주간 : 062-410-5134~5140, 야간 : 062-410-511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