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제192회 제3차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복리증진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요건의 시설일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 시설들의 허가·시공·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시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광산구의회 5~6대에 걸쳐 총 24건의 조례·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한 입법 활동으로 자치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과 정보접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사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전점검 요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② 시설주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구청장의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ㆍ정부투자기관, 광주광역시ㆍ구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그 범위를 영 제3조 별표 1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 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보고 등) ①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