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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신문기자 2013. 7. 13. 00:37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제192회 제3차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복리증진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요건의 시설일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 시설들의 허가·시공·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시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광산구의회 5~6대에 걸쳐 총 24건의 조례·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한 입법 활동으로 자치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과 정보접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사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전점검 요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시설주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구청장의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ㆍ정부투자기관, 광주광역시ㆍ구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그 범위를 영 제3조 별표 1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5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수행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 이상으로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 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조(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보고 등) ①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야 한다.

제9조(결과의 반영)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