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뉴스
‘서구청-서부경찰서-서부소방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업무협약
신문기자
2013. 8. 11. 03:12
‘서구청-서부경찰서-서부소방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업무협약
- 자발적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무위반⋅무사고 운전 실천에 적극 동참키로
광주시 서구청(청장 김종식)은 지난 8일 구청 상황실에서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무위반⋅무사고 운전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적극 실천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한 교통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착한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연간 운전면허점수 10점씩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