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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잔류 오염물질 조기 수습체계' 가동, 2차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신문기자
2013. 10. 1. 19:53
'화학사고 잔류 오염물질 조기 수습체계' 가동, 2차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사고 현장 잔류 오염물질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 지원
- 관내 우수 폐기물처리업체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과 잔류 오염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장 마무리 지원을 위해, 관내 우수 폐기물처리업체와 조기 수습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습체계 구축은 지난 8월 5일 정부차원의「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의 잔류 오염물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 및 전남권역으로 수습체계를 구분하고, 사고현장 잔류오염물질 수집·운반 업체와 소각 또는 매립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다.
화학사고 현장 잔류 오염물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야간 등 업무시간 외에도 원활한 사고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화처리 등이 필요한 잔류 오염물질은 타 지방 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원 업체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