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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부터 시행될 운전면허시험제도 확정 발표

신문기자 2010. 1. 8. 16:12

정부, 2010년부터 시행될 운전면허시험제도 확정 발표

2009년 6월 11일자 경찰청은,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는 국내외적인 평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격요령 익히기를 통한 면허증 매입하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운전면허시험제도 전반에 따른 폐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계법령 개정안(도로교통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공표하였다.

 

이르면 2010년 전반기 늦어도 2010년 후반기에 시행될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취득절차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참고: 개선안의 의의와 평가)

 

 

[표1]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장)

 

주) 1. 학과시험의 문항 수를 현행 50문항에서 40문항(법령지식 38문항, 점검요령 2문항)으로 축소한 반면에 출제경향이 예상문제집을 통한 문답외우기보다는 교통안전수칙서와 같은 교재 탐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안전상식 위주로 전환됨.

 

2. 현행 장내 기능시험 항목 15개 중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ㆍ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과 도로주행시험 항목(39개) 중 4개 항목(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삭제하는 대신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채점기준을 강화함.

 

3.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연습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55조)이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법률(법 제81조2)로 변경되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상의 연습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제81조의2(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조수석에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는 등 자동차를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표2]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취득과정 및 교육과정

 

주) 1. 제1종보통 및 제2보통면허 신규취득자에 한함.

 

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해야함.

 

3. 현행 장내 기능검정 항목 15개 중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ㆍ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과 도로주행검정 항목(39개) 중 4개 항목(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삭제하는 대신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검정의 채점기준을 강화함.

 

4.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을 지도할 수 없음.

 

5. 일반운전학원 강사의 자격 중 학력제한 부문이 폐지됨.

 

 

[표3] 기관별 운전면허취득절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