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기사

부상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된 속초 부녀자 납치사건

신문기자 2012. 10. 8. 03:18

부상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된 속초 부녀자 납치사건

지난 10월 6일 토요일 오전9시40분경 속초에서 부녀자 납치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민00(39, 속초)씨는 세라토 은색 차량 두 대에 6명이 나눠 타고 온 사람들에 의해 납치 후 양평소재의 모 펜션에 감금당했다.

납치과정에서 민00씨는 “온몸이 구겨진 채 창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짓눌렸다. 과속으로 달리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민00씨는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저항했고 달리는 차에서 탈출을 시도하자 속도가 줄었고 이 틈을 이용해 차 밖으로 뛰어 내렸으나 다시 붙잡혔다.

민00씨는 계속하여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며 탈출을 시도했고 가해자들은 민00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팔 다리를 잡고 발로 짓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민00씨가 탈출을 시도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놀란 가해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에 민00씨는 병원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병원 관계자의 도움으로 혜화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4명의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와 합의하라는 소극적인 수사를 펼칠 따름이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소동이 벌어지자 병원에서는 다시 대학로 파출소 위기 협상 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고 고소내용은 피해자 민00씨가 탈출하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민00씨가 가해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 민00씨는 가해자들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편협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사건수사로 접수 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납치 사건의 가해자들을 아무런 제제 없이 먼저 훈방 조치했고 피해자 민00씨는 7일 오후 1시에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부상자를 홀로 귀가조치 했다.

한편, 납치범이 피해자를 어떠한 장소에 감금하거나 하여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을 때에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속초 부녀 납치사건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