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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과 서부경찰서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MOU 체결

신문기자 2012. 12. 3. 01:31

광주시 서구청과 서부경찰서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MOU 체결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無) 예고 단속제 시범 실시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종식)와 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균)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서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식 서구청장과 김홍균 서부경찰서장,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29개소와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10개소를 지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이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無) 예고 단속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고,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야기될 경우 서구에 차량견인을 요청한다.

서구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매일 2회 이상 견인차량을 이용해 예고 없이 단속을 시행하고, 견인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진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도 예고 없는 단속과 견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전예고 등 계도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갈수록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2007~2011년까지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가 각각 751건, 783명으로 5년 전의 2.2배, 2.1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