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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신문기자 2012. 12. 18. 03:33

광주시 광산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산구는 지난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광산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72억 원으로 각각 시세가 151억, 구세가 21억 원이다.

광산구는 우선 일정액 또는 수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청 세무1·2과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1대1 설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산구 지방세 납부율은 작년보다 1%p 오른 93.4%. 광산구는 자주재원 확보와 함께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체납세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리기간 내에 미납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