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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신문기자 2013. 7. 15. 00:17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까운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구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작년보다 20% 증가한 154,224건에 165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며

실질적 5%의 세수 증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연납세액의 기준이 재산세 본세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과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를 설명했다.

광산구는 이번 재산세는 12만5천여 건에 184억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보다 약 19억7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방법 등이 있다.

특히, 작년부터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세무1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