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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신문기자 2013. 9. 13. 16:53

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차경섭)는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6월 광산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1년 3개월 가까이 다각적인 고민과 토론 등을 거쳐 지난 9월 3일 광산구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 광산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으로써 어렵게 빛을 보게 됐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끈 이준열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검토되었던 기초자료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면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보다 현실적이며 법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공단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전면시행 시점을 2014년 7월 1일부터로 특정화하여 공단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