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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장 HACCP 도입 식중독 예방을”

신문기자 2008. 2. 16. 05:53
“급식 조리장 HACCP 도입 식중독 예방을”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전문인력 확대 시급
식품안전열린포럼서 곽동경 교수 주장
◇곽동경 교수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증가로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가운데 단체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장의 HACCP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 통합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여성정책평가원에서 열린 26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곽동경 교수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관련 당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곽 교수는 HACCP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의 경우 1988년과 1992년 사이에 식중독으로 매년 1만5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실제 보고되지 않은 환자까지 추정해보면 매년 76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HACCP시스템의 적용으로 식중독 발생이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16%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단체급식장의 HACCP 적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현재 단체급식 시설수는 2만8305곳이나 2008년 현재 HACCP을 적용한 업소는 40개에 불과했다.

곽 교수는 HACCP 적용 확산을 위해서는 △급식조리장에 적함한 HACCP 제도 개발 보급 △조리장 시설 기준 수립과 준수 의무화 △HACCP 전문 교육, 훈련 program 개발, 다양한 교육 매체 개발 △정기적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통한 HACCP 시스템 실행의 적합성 검증 △HACCP 적용 희망업체 인증 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교급식도 HACCP 시스템의 정착은 물론 학교급식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문인력 확대 배치도 필요하다고 곽 교수는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에서 스포츠건강국을 설치하고 그 곳에 전담부서인 급식과를 설치해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담부서의 부재로 학교급식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교수는 2006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5조에 따른 시군구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이 곳이 식재료가 납품되기 전단계까지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식품전문검사기구의 운영도 함께 건의했다.
자료제공 : www.thindi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