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전모를 취재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3년을 구형해 왜곡 허위보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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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쇠고기 업체 에이미트 박찬규 사장 |
MBC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로 피해보상 3억을 요구하며 소송중인 에이미트(미국산 수 쇠고기 수입업체) 박찬규 사장은 “조능희 CP가 이날 진술을 통해 다우너 소(광우병이 아닌 골다공증 등으로 넘어지는 젖소)를 광우병 소로 보도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 했다”고 전했다.
또 박씨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육 업체 뿐 아니라 전국적인 쇠고기 불신으로 국내 한우농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디수첩 방영 후 말로다 할 수없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으며 국민의 사랑을 먹고 방송하는 엠비시가 엠비시가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3조 7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한바 있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