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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모범 음식점 재심사〕

신문기자 2010. 6. 3. 21:18

〔광주광역시 북구, 모범 음식점 재심사〕
-올 2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모범음식점 189개소 대상 점검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중점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간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18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며, 특히 금번에는 지난 2월 개정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점검하며, 음식업 중앙회 자율지도원이 참여하는 총 4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재심사 내용은 위생 상태와 서비스 실태, 음식의 맛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을 실천하는지 등과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지, 공통사항으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여부와 한식, 일식, 도시락 제조 업소에 대하여는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7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 모범업소지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는 업소의 위생상태 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향 광주를 대표하는 선진 음식문화의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이 교부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용품과 업소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금번 재심사에는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는 업소의 위생상태 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향 광주를 대표하는 선진 음식문화의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이 교부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용품과 업소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금번 재심사에는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