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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총회재판 불법성 성명발표~리폼드 뉴스 기사2010.6.12

신문기자 2010. 6. 22. 22:05

전남제일노회, 총회재판 불법성 성명발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관한 불법성 성명서는 과연 합법인가?
 
리폼드뉴스
전남제일노회(노회장 김광현 목사, 서기 오광록 목사)는 “전남제일노회 재판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성명서와 “총회재판국의 월권과 불법에 대한 광주지역 노회 대책위원회”로 구성한 구개혁측 소속 광주지역 5개 노회(전남제일노회, 빛고을노회, 동광주노회, 호남노회, 서광주노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성명서는 예장합동교단지인 기독신문(6월 9일자)에 5단 광고 2편을 게재했다. 이 성명서는 광주중앙교회 소속 장로들이 담임목사인 채규현 목사를 소속노회인 전남제일노회에 고소하자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불법혐의에 불복하여 소원서를 제출했고, 그 소원서 제출이 거부되자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소원했다. 이 소원서는 총회헌의부를 통해 총회재판국에 이첩됐고 총회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하여 예심판결을 보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아닌 “전남제일노회”가 총회재판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재판 관련 당사자가 아닌 빛고을노회(노회장 김종주 목사), 동광주노회(노회장 맹연환 목사), 호남노회(노회장 신길우 목사), 서광주노회(노회장 김용구 목사)가 전남제일노회와 함께 연대하여 총회사법권을 갖고 있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초법적인 부당함”이라 주장하면서 총회재판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전남제일노회(노회장 김광현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제일노회의 재판의 진실”에 관한 성명서 내용은 7가지이다.
1. 전남제일노회는 “광주중앙교회 장로 7인”의 고발건에 따라 “재판국을 설치” 했으며, 고발 내용은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행정, 도덕적인 문제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원고인 채규현 목사를 “면직”했는데 그 면직 사유는 “기독론(예수님의 신성부정) 부정”과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사상을 주장함으로써” “면직 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신학적 주장에 대하여 “광신대학교 신학위원회와 전 총신대학교 신대원장 및 부총장을 역임하신 서철원 박사님의 신학적 판단을 받아 면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면직의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3.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중앙교회 문제로 재판국을 설치하기 전 “본 노회 여러 목사님들과 지역의 목사님들”이 “여러차례 권면하여 교회가 하나되게 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거부되었고, 노회재판국 역시 화해를 권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고 했다.
4. 전남제일노회는 권징조례 제23조가 규정한 소원서는 “노회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피고인 채 목사는 “노회 서기에게 제출”했으며, 노회 서기는 “재판중이므로 소원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는 “부전하여 총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재판소환”에도 불구하고 “소환불응사유서를 보내 노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노회의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는 법과 절차를 따라” 채 목사를 “면직하였다”고 했다.
5. 노회재판국은 재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당회소집과 권징 및 교단진로를 위한 공동의회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같은 결정은 재판국의 권한인가, 아니면 치리회의 권한인가에 대한 법리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제일노회는 “광주중앙교회의 당회가 불법으로 소집되어 장로 9인과 집사 1인과 권사 1인을 권고사직”시켜 “노회의 통고를 무시하고 교회분열을 획책하였다”고 했다. 통고서는 노회재판국이 보냈는데 광주중앙교회 당회는 “노회의 통고서를 무시했다”라고 말한다. 재판국과 치리회인 노회와의 구분이 모호한 성명내용으로 보인다.

6. 전남제일노회는 총회서기가 소원서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쪽으로 법을 해석하여 “총회서기는 노회가 재판중에 있는 피고의 소원을 기각하여 노회로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총회장의 직인도 없이 본 노회의 재판이 무효라고 불법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동안 재판국 판결에 총회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재판국장의 직인으로 대신하였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밤에 호텔에서 피고와 재판국장과 서기가 사적으로 은밀히 만나 사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형사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7. 전남제일노회가 이해한 법리는 본 소원건은 “전체회의에서 피고의 소원장을 마땅히 기각하여 노회에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전남제일노회의 주장인지, 헌법사항인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남제일노회는 총회재판부가 “예심판결을 하여 보냄”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노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불법과 월권으로 이단을 옹호하는 총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심판결이 어떻게 이단을 옹호하는 총회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남제일노회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을 “총회장님께서 살피시어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함으로 총회장의 사법권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총회장은 광주중앙교회와 전남제일노회와의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사법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천명한바 있다.

▲다음은 재판관련 당사자가 아닌 빛고을노회(노회장 김종주 목사), 동광주노회(노회장 맹연환 목사), 호남노회(노회장 신길우 목사), 서광주노회(노회장 김용구 목사)의 성명서이다.

5가지의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1. “본 건의 본질은 이단의 문제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처리한 전남제일노회 판결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전남제일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제일노회 판결은 2심재판이다. 최종회인 총회재판국이 노회재판국의 판결을 판단할 것이다. 소원건은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문제는 전남제일노회 재판판결에 대한 상소장이 총회재판국에 아직 이첩되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이 아직 전남제일노회 재판국 판결을 상정하여 재판하기도 전에 노회재판국 판결을 인정하라는 성명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총회재판국장은 피고 채 씨의 소원장을 즉각 전남제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한다. 권징조례 제23조의 소원건은 재판이 종결된 다음에 제기한 소원건이 아니라 재판국이 구성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 제기한 소원건이다. 이 소원건이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총회사법부가 재판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체 판결을 할 것인지 추후 확정판결에 판결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3. “총회재판국장과 서기는 피고인 채 씨와 은밀히 만든 사문서의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4. “총회재판국 임원들은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바르게 적용하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전남제일노회가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법 준수는 광주지역 5개 노회에도 적용된다. 총회사법부인 총회재판부가 본 사건에 대한 절차의 불법을 범하여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 제기해야 한다. 5개 노회 성명서로 불법이라고 시정을 촉구하는 형태가 권징조례 규정에 따른 절차인지는 고민해 볼 부분이다.
5. “총회재판국은 예심판결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이번 건은 소원건이며 행정건”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주장한 부분은 법리오해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명서에 광주중앙교회와 총회재판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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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12 [14:3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출처 : 전력켑넷
글쓴이 : 신필득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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