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사각지대 강제 개종교육 개종 철폐 위한 서명
-전국 최다 강제 개종 인권피해, 정부와 언론에 관심 호소
인권도시 광주에서 해마다 50-60건씩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 연대(강피연) 광주지부에서는 전국 최다 강제 개종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호소하여 인권도시의 명예를 더럽히는 강제 개종목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부근에서 시행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27일부터 한 달간 주2회 (화 , 목 오후 4시경) 실시하며 피해 사례의 사진도 함께 전시 할 예정이다.
광주 강피연 공동대표(최지혜)와는 “헌법을 통해 이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개종목사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을 이용해 부녀자와 여성을 제 3의 장소로 납치, 감금케 하고, 원치도 않는 개종을 강요하는 일이 매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법 당국이 이 같은 일을 조장하는 강제 개종목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조장하는 개종목사들은 소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 산하의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는 자들로 국가가 공식단체로 인정한 곳이 아님에도 자의적 신앙의 기준으로 이 같은 일을 진행해 왔다”며 “2008년에는 개종목사 중 안산의 진목사의 경우 강요, 감금 방조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21세기 다원주의 시대에 서로가 다를 수 있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원치 않는 개종까지 강요하는 것은 중세 칼빈식의 핍박 행위다”며 “이는 사랑을 외쳤던 예수의 가르침과도 위배된다”고 전하면서 “더 이상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실 피해사례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08년 5월)나 수술환자(11년 7월)까지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개종되지 않으면 개종이 될 때까지 인적이 드문 펜션이나 원룸, 휴양림,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감금 생활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분개했다.
실제 개종교유긍 임신 6개월에 끌려갔던 임○○씨는 “개종목사들은 가족을 통해 감금 상태의 피해자에게 사전에 원치도 않는 ‘개종교육 동의서’를 쓰게 한다”며 “이는 추후 고소와 같은 법적 문제 발생시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다”고 말하며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피해는 끊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나를 포함해 지금까지 여러 피해자들이 사법부에 자신이 당한 인권피해를 수차례 호소했으나 개종목사들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매번 가족문제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며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녹을 먹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법기관이 과연 그 의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강제 개종교육 또 다른 피해자 김○○씨는 “시당국에서도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광주시민이 겪고 있는 현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적은 것을 비판하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제2의 도가니 사태가 되어가는 강제 개종 인권피해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했다.
그는 또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사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종교문제, 가족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때”임을 전하면서 “보다 진정성 있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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