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광우병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라 수입중단 가능
박주선 의원은 25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추가협의 내용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결과 마련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항은 100만 시민들의 촛불이 지킨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부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 이전의 수입위생조건 제5조를 들먹이며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2008년 6월 농림수산 식품부ㆍ통상교섭본부ㆍ총리실 합동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자료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에)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한국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수입을 금지됐다가 2006년 미국 측과 30개월 이하 월령 소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2008년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출·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관련법령]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62호, 2009.8.25, 일부개정]
부칙 제6항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
□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음
○ 이후 한미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검역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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