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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단속결과 16개소 적발

신문기자 2012. 7. 5. 00:36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단속결과 16개소 적발

-6월 중 오수 무단배출 행위 등 8개 사업장 사법조치, 8개 사업장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행위, 피서철 다중이용시설 등 특별감시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6월 중 영산강․섬진강수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53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6개소(위반율 30.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설치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기물보관기중 위반 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업소 중 8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8개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사법조치 사항 : 무허가(미신고) 시설 3,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2,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용 1, 가축분뇨재활용 운영기중 위반 1,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1

 

점검 대상지역은 주암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영산강 양안 10Km이내 지역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영상강유역환경청은 7월부터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장마철, 피서철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수질오염원 무단 배출 행위 등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장마철 등 우기에는 사업장 내 폐수, 폐기물, 축산폐수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노천야적 등으로 장마철 강우시 오염물질 다량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축사밀집지역 등에 대해 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와 물놀이시설, 펜션 등 피서객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생활 하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관계 법령 위반 주요사례

 

◎ 담양군 소재 대나무 숯을 생산하는 ○○○○○○(주)에서는 대기방지시설인 제선집진시설의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토양에 무단 배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에서 해당 시․군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당양군 소재 ○○개사육시설, ○○농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조합법인에서는 재활용신고자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200여톤을 부지에 방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 소재한 에어컨, 세탁기 모터 생산업체인 ○○○○(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건조시설에서 대기로 무단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담양군 소재 ○○○○(주)는 폐섬유 분쇄시설(50HP 3대, 40HP 3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않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보성군 ○○펜션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장치 차단 등 오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