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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신문기자 2012. 7. 27. 12:09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11,769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70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등 전국 식품취급시설 11,769곳을 점검했다.

 

점검을 통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70곳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이나 피서객 이용이 많은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부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점검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9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6곳 ▲시설기준 위반 3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곳 ▲무신고 영업 25곳 ▲변경신고 미실시 2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42곳 등이다.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먹는 식품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 등 1,8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되어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수거 검사 현황 : 1,832건 중 1,066건 적합, 6건 부적합, 나머지 760건은 검사 진행 중임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취급업소 적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등 식품취급시설 위반율: 5.5%(2011년) → 3.1%(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