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기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707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정

신문기자 2012. 12. 3. 01:44

광주시 서구, 매월동 707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정

- 매월동 707번지 일원 23만 1561㎡ 구역 12월 1일부터 3년간 제한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종식) 매월동 707번지 일원 23만 1561㎡ 구역이 12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구는 “매월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와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제한고시 이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행위나 재해, 문화재 발굴 그리고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등은 행위허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관리과(☎360-76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매월지구 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녹색기술이 집적화된 에너지 ZERO 그린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관련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