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유역청, 자동차 폐차업체 재활용 이행실태 47곳 특별점검
- 자동차 해체부품 관리 부실, 인수 ․ 재활용 부적정 등 7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호남지역본부)과 합동으로 ’12. 11. 5~11.21 중 자동차 폐차업체에 대한 재활용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광주·전남·제주지역 47개 폐차업체를 대상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곳을 적발하였다. (6곳은 과태료 부과, 1곳은 사법조치 의뢰)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자동차를 해체한 후 해체내역을 수개월 동안 관리시스템(EcoAs)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해체부품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오차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하거나 인식부족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계도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9년부터 연 2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 대부분의 폐차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여 폐차를 실시하고, 폐자동차 해체부품의 재사용․재활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특별점검은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국가 통계자료가 되는 시스템(EcoAs)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련 업체들의 관심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EcoAs(Eco-Assurance System) 시스템 :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적정재활용을 위한 환경성보장제*를 지원하며 “인수·인계·해체·판매”관리표 및 관리대장 등을 인터넷 상에서 전자정보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
* 환경성보장제 :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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