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및 환경관련 기사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업체 엄단으로 오염물질 하천 유입 차단

신문기자 2012. 12. 7. 15:02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업체 엄단으로 오염물질 하천 유입 차단

-광주지검, 시·도와 합동단속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12개소 적발, 4개소 사법 처리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지난 11월 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환경오물질 배출업체(43개소)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시․도와 합동단속 결과, 총 12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연말·연시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것이 예상되어, 관주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와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실시하였다.

금번 합동단속산업단지 내․외 1∼3종 대형사업장과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 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영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재활용 미신고 각 1개소,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개소,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9개소이며, 해당 지자체에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처분을 요청하고, 4개 사업장은 사법조치 의뢰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아직도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의 부적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다양한 보망을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