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낚시문자’ 발송, 무선인터넷 접속시킨 후 일반여성 사진 보여주고 2,990원씩 부과 4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사이버수사대는 ’10. 3. 11.부터 같은 해 7. 29.까지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사무실에서 (유)○○디자인 등 4개 사업체를 운영,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습니다” 등의 ‘낚시문자’를 대량 발송,
휴대폰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접속되게 하여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보여주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사진 1매당 2,990원씩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약13만 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강○○(35세,남)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결제대행사(PG)와 휴대폰 결제대행 계약을 맺은 뒤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낚시문자를 발송하였고, 피의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4개의 ‘대포법인’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돌잔치 초대문자’ 등 각종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메시지는 가급적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에게 다중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범행수법
피의자는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모바일 화보서비스를 가장한 ‘낚시문자 사기’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10. 3월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4개의 ‘대포법인’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결제대행사(PG)와 휴대폰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낚시문자를 발송했다.
낚시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화보서비스에 연결되어 사진 1매당 2,990원씩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었고, 무심코 사진을 계속해서 넘겨볼 경우 수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 휴대폰 ‘낚시문자’ 사기 개요도 ]
피의자(CP)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⑤수수료 정산 후 수익금 입금
①휴대폰 소액결제 ②스팸문자 발송
대행계약
④정보이용료 청구 (휴대폰 요금 합산)
③문자 확인 시 정보이용료 자동결제
결제대행사(PG) 피해자
피의자가 발송한 낚시문자
당부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나 이메일은 가급적 클릭 금지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돌잔치 초대문자’ 등,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 피싱,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메시지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이 필요
❍ 또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신·변종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 휴대폰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 차단요청
❍ 스마트폰 등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결제차단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휴대폰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소비패턴에 따라 결제한도를 조정해놓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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