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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승용차 없는 날’ 민원인 차량도 통제

신문기자 2013. 9. 30. 02:06

9월 30일 ‘승용차 없는 날’ 민원인 차량도 통제

- 장애인․임산부車 등은 예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개선을 위해 9월 30일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한다.

이날 만큼은 관공서 방문시 민원인 차량의 주차장 출입도 통제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남구는 30일 남구청사 및 16개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벌인다. 공무원을 비롯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까지 모든 차량이 통제된다.

다만 장애인차(본인)와 임산부차, 긴급차, 관용차 등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전 공직자의 승용차 이용 자제와 대중교통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할 방침이며, 플래카드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승용차 없는 날은 지난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 2001년부터 매년 9월 22일을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돼 40여개국 2100여곳 도시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 등으로 30일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