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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 센타 운영중]

신문기자 2010. 4. 6. 00:53

[문화 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 센타 운영중]
- 2008년부터 7대 종단의 6단계 법으로서 처벌 -



초,중,고등학교내 또는 공직자들, 교사들이 종교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 정부에서는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 센타”를 운영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센타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 사례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접수를 받고 전화 번호 02) 720 - 1994 또는 02) 3704 - 9952 전화를 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피해당사자 또는 부모 및 제 3의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공직자 중 일부 교사들의 종교차별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으면 증거 및 자료를 확인하여 7대 종단의 대표(기독교,불교,가톡릭,등)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반단계를 정하여 징계 처분에 들어 간다. 징계는 총 6단계로 관계 기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지휘조치에서부터 파멸까지 엄중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문화체육부관광부 관계자 김덕용 사무관은 “신고를 할 때 근거 자료 녹음 및 영상그리고 증인들이 있으면 조사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