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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세입자들의 궐기대회 |
전세입자들의 피해자 모임이 2010년 9월 6일(월) 광주광역시 지산동 법원 앞에서 임대업자와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처벌 궐기대회을 가졌다.
문수대하주택전세입자 피해자들의 모임(약칭 ‘문전모’)은 신종 부동산 임대사기사건의 주범 “문수대하주택 대표 문ОО”과 공모하여 전세입자들을 속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문전모는 공인중개사 김ОО 외 4인을 부동산중개인들을 “사기 및 공모” 혐의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건은 ‘문ОО는 광주지역에 무려 820여 채의 임대아파트를 소유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하여 전세입자들이 원치 않는 임의경매 및 웃돈 매입으로 피해 세대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문ОО이 임대사업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전세입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문ОО가 집2채만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라고 속였다 한다.
선량한 인상을 주기위하여 가짜 각막 기증, 장기 기증, 시신 기증이 붙여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며 전세입자들의 주의와 경계심을 풀도록 유도했다.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증서가 보상해주니 걱정 말고 계약 할 것을 유도 했다며 분개했다.
문수대하주택전세입자 피해자들의 모임(약칭 “문전모”)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전세계약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집주인(문ОО)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의 거짓된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양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이번 피해 사건의 실질적 공범인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처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탄원서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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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해 세입자들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
광주지역에는 아직도 전세사업자에 의한 전세입자아파트 수는 14,000여세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2의 ‘문수대하주택 피해자’들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 문제을 않고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 및 법 개정을 통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