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나선다.
-‘12년 상반기 33개(위반율 9.3%) 위반시설 행정처분 실시
-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역할 강화로 근원적 문제점 해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금년 상반기 하수·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353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한 33개 시설(위반율 9.3%)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결과는 ‘11년 상반기 위반율 대비 0.4% 증가(8.9%→9.3%)했으며, 3대강 청(낙동강 9.8%, 금강 7.1%, 한강 7.5%) 평균 위반율(8.1%)보다 높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강제수단에 앞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하고 밝혔다.
위반 주요유형은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29개소,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상대정확도 부적합이 4개소로 위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상대정확도 : TMS의 자동측정값과 분석요원의 수분석 값의 오차율이 외부요인(사람, 기기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
‘11년 상반기 대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14%이상,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상대정확도 부적합 시설은 55%이상 감소했으나. 타 유역청에 비해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도서·해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금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능동적 운영·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위반시설은 100㎥/일 미만 3개소보다 훨씬 높아 중·대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위반건수는 순천시 5건으로 가장 높고, 구례·남해군 3건, 담양군 등 6개 시·군은 각 2건, 장흥군 등 10개 시·군은 각 1건, 보성·곡성군 등 6개 시·군은 위반건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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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설은 100~500㎥/일, 500㎥/일 이상 시설이 각각 12개소, 50㎥/일 미만 시설이 3
개소로, 소규모 시설 보다는 중․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은 1개소(신안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00㎥/일 이상이 4개소, 700㎥/일 미
만이 1개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분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역시 적절한 유지․관리가 요구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상반기 점검결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강제적 수단에
앞서 시․군 스스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토록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설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사항을 이행 또는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환경관리공단 등의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
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최적 운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방류수 수질 기
준 준수 여부 위주의 점검과 위반 후 개선하는 사후관리의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실질적 주체로서 시․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수단에 앞서 일정 기간
시설별 시․군 자체 개선계획서를 수립 추진토록 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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