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음란전단지 무단살포 단속
- 단속 기간 중 배포자 9명 검거, 전단지 9,300매 압수․폐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음란전단지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결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배포자 총15명 검거, 전단지 24,900매 압수․폐기처분했다.
또한 2012년 8월 30일 광주․전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의 MOU체결, 2013년 4월 서한문을 발송하여 회원사 246개소에 대한 자정활동을 권고함으로써 음란성 불법 전단지 인쇄 및 배포 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강력한 단속을 피하려는 성매매 업자들은 음란전단지의 유형과 배포 방법 등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인쇄하여 남성들을 유혹했던 전단지 유형에서 성매매라는 암시 글귀조차 없는 꽃․물음표․과일그림 등으로 유형이 바뀌면서 전단지 자체만으론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되지 않게 단속망을 피했다.
배포방법도 주머니에 명함형전단지를 넣고 길을 걸어가며 1 ~ 2장씩 몰래 뿌리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던지던 방법이 아닌 늦은 밤 차량을 이용 창문에서 한 장씩 몰래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이번 2개월간의 단속기간 동안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동구 대인동․학동 유흥가밀집지역에서부터 광산구 첨단지구․우산동 모텔밀집지역까지 전단지 배포 다발지역 총 13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10일 북구 용봉지구 일대에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배포자 김○○(남, 23세)등 9명 불구속 입건, 음란전단지 9,300매 압수․폐기했다.
▲ 불법음란전단지 근절을 위해 통신사와 업무협약 체결
불법음란전단지 제작․배포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 상 처벌규정이 없고 근절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불법음란전단지 근절을 위해 통신사(KT, LG U+, SK텔레콤)와 해당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업무 협약을 실시했다.
또한 10월부터는 배포자 단속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된 전단지를 취합하여 통신사에 해당번호를 사용 정지함으로써 음란 전단지를 통한 개별적 출장 성매매를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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