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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가 허락 안 한 예배는 불법"

신문기자 2010. 11. 9. 13:14

"담임목사가 허락 안 한 예배는 불법"
갈보리교회, 따로 예배하려던 개혁 측 교인들과 목사 측 교인 승강이
입력 : 2009년 12월 15일 (화) 08:23:30 [조회수 : 13869] 이명구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담임목사의 학위 문제, 신천지 누명, 설교 표절 등으로 7개월째 분쟁 중인 갈보리교회(목사 원재춘) 개혁 측 교인들이 분리 예배를 시도했다. 12월 13일 개혁 측 교인들은 교육관에서 오전 9시에 따로 예배하기로 했다. 주일학교 예배가 11시에 있기 때문에 9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개혁 측 교인들이 교육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잠긴 문 뒤에는 책상과 의자가 쌓여 있었다. 원재춘 목사 측이 교육관 문을 잠가 개혁 측 교인들의 진입을 막은 것이다.

목사 측은 교회 관리 주체가 원재춘 목사라고 명시한 봉인지를 문 위에 붙여 놓았다. 봉인지에는 '관리 주체의 허가 없이 봉인을 제거하거나 기물 파손 시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또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쓰여 있었다. 다른 게시물에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정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관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교회 관리 주체가 원재춘 목사라고 명시한 봉인지. ⓒ뉴스앤조이 이명구  
 
봉인지와 더불어 '개혁 측 교인들이 외부 강사를 불러서 집회를 했다. 담임목사인 원재춘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집회를 하는 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법에 어긋난다'는 경고문을 붙여 놓았다. 또 개혁 측의 모임에 대해 허락할 수 없고, 개혁 측 교인들이 강사를 초빙하는 등 집회를 강행한다면 주거·건조물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묻겠다고 했다.

일주일 전 개혁 측 교인들이 7년간 교회 분쟁을 겪은 강남제일침례교회 이기룡 집사를 초청해 모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원재춘 목사는 12월 9일 자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모임을 갖는 것을 금하는 내용증명을 개혁 측 교인들에게 발송했고, 이번에 경고문까지 붙인 것이다.

목사 측은 경고장과 봉인지 이외에도 8명의 사설 경호원을 불렀다. 개혁 측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경호원을 부르고, 교인의 출입을 가로막느냐"고 항의했고, 경찰을 불러 출입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듣는 동안 교회 정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개혁 측 교인이 전도한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외부 강사로 오해한 목사 측 교인들이 가로막은 것이다. 목사 측의 한 집사가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교인의 옷을 붙잡고 출입을 저지하자 양측은 서로 언성을 높였다.

   
 
  ▲ 목사 측의 한 집사가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교인의 옷을 붙잡고 출입을 저지하자 양 측은 서로 언성을 높였다. ⓒ뉴스앤조이 이명구  
 
목사 측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담임목사가 있는데 외부 강사가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느냐"고 했다. 개혁 측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목사의 허락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나 찾아오라고 교회에서 카페도 운영하는데, 왜 사람을 막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개혁 측 교인들이 무단 침입이나 기물 파손을 하지 않고 교육관에 들어가는 것에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한쪽을 편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승강이는 40여 분간 계속됐다. 결국 개혁 측 교인들은 교육관에서 예배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교회 안 카페에서 예배하기로 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교회 밖으로 끌려 나왔다.

예배를 마친 개혁 측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교회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설 경호원까지 부르는 게 과연 교회를 위한다는 목사의 행동인가"라고 물었다. '담임목사가 허락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총회법에 어긋난다'는 목사 측의 공지에 대해선 "침례교의 개 교회 중심주의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권고 사항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 목사 측은 문을 잠고, 책상과 의자를 쌓아 놓았다. ⓒ뉴스앤조이 이명구  
 
   
 
  ▲ 목사 측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정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관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명구  
 
   
 
  ▲ 목사 측은 개혁 측의 모임을 허락할 수 없고, 개혁 측이 강사를 초빙하는 등 집회를 강행한다면 주거·건조물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묻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