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경찰서, 농협 상임이사직 선거 금품유포 지점장 검거
광주북부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농협 상임이사직 선거에서 00지역농협 모 지점장을 농협임원들에게 500만원 상담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북구경찰서에 따르면 00지역 농협 모 지점장이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광주 0구 00동 00아파트에 농협 이사인 A씨를 찾아가 농협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단독 추대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500만원을 제공하여 농협협동조합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사들에게 선물 및 식사를 제공하는 등 상임이사 후보 추천권이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7월 4일 농협 상임이사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농협 상임이사직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출된 후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위 지점장은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어 대의원 총회에서 가부결정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북구경찰서는 앞으로도 위와 같은 농협선거 등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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